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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안 된 우편물 뜯었다가 ‘편지개봉죄’로 벌금형 선고 받은 계약직 직원
우편물 업무를 맡은 직원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취인의 우편물을 뜯었다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직원에게 적용된 죄명은 ‘편지개봉죄’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
1월 1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