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업무를 맡은 직원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취인의 우편물을 뜯었다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직원에게 적용된 죄명은 ‘편지개봉죄’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 A씨는 2021년 11월 홍천군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B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물을 뜯어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비밀장치가 없었더라도 상황과 보관 상태상 비밀 유지 의사가 객관적인지 등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갈리게 된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다고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 이름을 검색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실에 오는 우편물에는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장 근무자들, 파견업자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것도 있었음에도 수취인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보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사무실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임대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였다.
재판부는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편지 개봉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지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편지 개봉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