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정부질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을 뜻한다.
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과 2018년에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9년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3.6%)이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안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