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음주운전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제출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해자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형을 선고받아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우선 형을 집행한 뒤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사고 유자녀 등 상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교통사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잃은 자녀 중 만 3세 미만이 24.2%에 달했다. 만 3~7세 미만인 경우도 35.7%를 기록했다.
이들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 이전에 비해 절반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미성년자 유자녀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개정안을 제출한 송기헌 의원은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같은 법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