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운전자 역주행으로 길가 돌진, 앉아 있던 30대 사망

By 이서현

20대 음주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인근에 있던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3시 55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20대 남성 A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SM5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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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SM5 차량이 튕겨 나갔고 길가에 앉아있던 차주 B씨를 덮쳤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각각 56%, 68%에 달한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과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