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를 태우고 달리던 구급차가 차선을 벗어나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는 크게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운전대를 잡았던 구급대원은 사고 당시에 정신을 잃는 실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충돌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시속 70km였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역시 시속 70km로, 속도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가 척추를 크게 다쳤다.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남편도 어깨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이 마비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B씨 가족들이 방송 매체에 출연해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 멀쩡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한 결과 A씨에게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신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걸 뜻한다.
질병이라기보단 증상에 가까워 별다른 치료법은 없다.
경찰은 그간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졸음운전이었는지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 진단 결과에 따라 A씨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