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고 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을 때, 현재의 위반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반규범적 행위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운주운전 재범률이 40%에 달한다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현직 법관도 작심 비판했다.
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라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