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7km 좌회전, 뒷좌석 20대 사망…만취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By 이서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것도 원인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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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2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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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37㎞로 차를 몰았다.

3㎞ 정도를 운전하던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감행했고, 교차로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뒷좌석에 있던 B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벙원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결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 되냐?”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줄어 들지” “10년 6개월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적발되면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함” “고의적살인” “외국이면 1급 살인 적용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