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심이 부족한가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트카트를 발견한 후 ‘쪽지’를 남겼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다.
A씨는 올해 4월 한 층에 3세대가 사는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아파트 복도에 한 번씩 근처 마트 카트가 있는 걸 발견했다.
카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로 보이는 곳에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2~3일 정도 세워져 있었다.
이웃이 분리수거 할 게 나오면 그 카트에 실었다가 분리수거 배출하는 날에 쓰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A씨는 “제 상식으로는 마트의 재산인 카트를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절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솔직히 그 이기심이 짜증이 났다”라고 적었다.
그냥 넘기려던 A씨는 최근 카트가 2개 세워진 걸 발견하고 결국 카트 옆에 쪽지를 남겼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맙시다! 카트는 마트 재산인데, 갖고 오는 건 ‘절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건물 안까지 갖고 들어오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남들 보기 부끄러운 행동은 서로 하지 맙시다! 통행에도 불편해요. 카트 갖고 오지 말아주세요.’
A씨의 쪽지 밑에 다른 이웃도 ‘동감합니다’라며 포스트잇을 붙였다.
하지만 해당 이웃은 “모르나 본데, 부녀회가 마트와 협의하에 카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됐다. 잠시 가져온 거다. 내일 아침에 치울 거다”라며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건 아니지 않냐”고 불쾌해했다.
며칠 후, 한동안 보이지 않던 카트가 또다시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카트로 인해 불편하다는데 또 가져다 뒀냐. 다른 세대 배려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하겠다”라고 쪽지를 남겼다.
그러자 그 이웃은 “이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글 올리지 말고 관리실과 상의한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라고 답했다.
답답했던 A씨는 “소방법 위반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벌금 냈다고 치우라는 공문까지 붙여져 있던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글의 링크를 써서 붙여 둘 생각이라며 누리꾼의 의견을 구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급 무개념 이웃이다” “카트는 마트 물건이지 손님이 산 게 아니다” “소방서에 신고해서 세게 벌금 물게 해야 할 듯”라며 A씨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후 추가 글을 덧붙인 A씨는 마트에 문의해보니 “처음 듣는 이야기다. 부녀회와 협의된 것은 없다”라며 “고객님이 처음 말씀해주셨다. 카트는 마트 내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를 위한 비상구와 계단 및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