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스마트폰 대리점이 할머니에게 약 16만원짜리 스마트폰을 160만원에 판매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저희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사러 갔다가 바가지를 썼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연이 확산됐다.
해당 사연은 할머니의 손자라고 밝힌 누리꾼 A씨가 공개했다.
A씨는 “저희 할머니가 평소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 하셨다. 얼마 전에 혼자서 대리점에 가서 스마트폰을 개통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리점에서 갤럭시S6를 할머니에게 3년 약정으로 160만원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S6는 지난 2015년 출시된 모델로, 현재 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A씨는 “할머니가 한 달 요금이 3~4만원 정도 나오니까 계약을 하신 것 같다”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거의 데이터도 되지 않는 요금제였다. 한 달 요금도 대부분 기기값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대리점으로 찾아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A씨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그거 해지하면 위약금이 더 크다. 그냥 써라’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에게 갤럭시S6를 160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