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염료 제품에서 기준치 ‘570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By 이서현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제품에 유해물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과 신고 없이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의 46개 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중 눈썹과 눈 가장자리, 피부 등에 사용되는 13개 제품에서는 o-아니시딘이 최대 87㎎/㎏, 니켈이 최대 5㎎/㎏, 5-나이트로-o-톨루이딘이 최대 390㎎/㎏ 검출됐다.

o-아니시딘과 5-나이트로-o-톨루이딘은 발암물질이며 니켈은 천식을 유발하고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모두 염료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다.

심지어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570배를 초과한 구리가,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연이 검출됐다.

구리와 아연은 모두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구리는 호흡기계와 순환기계 질환, 간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광택 코팅제 제품에서도 사용 제한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고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6.6배가 넘는 톨루엔이 검출됐다.

나머지 제품은 유통 전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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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해당 제품 회수와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 알림/홍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