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어겨서 한 번 붙잡혔던 남성이 또다시 격리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구속됐다.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서 사는 A씨는 지난 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 16일 오후 12시까지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격리해제를 이틀 남긴 지난 14일, 아버지 돈 40만원을 챙겨 집을 나갔다.
휴대전화를 끈 채 중랑천변을 걷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잠은 공중화장실이나 벤치에서 노숙했고 다중이용시설은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의정부동 한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잠시 켠 A씨는 마침 전화를 건 경찰의 설득에 양주시의 격리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또 다시 무단이탈해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에 앞서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처음 구속된 이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60대 B씨다.
미국에서 입국한 B씨는 지난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