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남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당한 강릉 펜션의 가스보일러가 무자격자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YTN은 자체 취재와 사고 대책본부장 강릉 시장 발언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방송은 “사고가 난 펜션 보일러는 지난 2014년 강릉지역 모 설비업체 대표 최 모 씨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보일러 구매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설치는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에게만 허용됐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고압가스 자격증과 온수 온돌 자격증 등을 갖추고 가스안전공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의 시공업 허가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고가 난 펜션 업주는 보일러를 직접 사서, 전문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설치를 맡겼다고 방송은 전했다.
사고대책본부장인 김한근 강릉 시장 역시 “보일러도 집배원에게 배송만 받았다. 본인(건물주)가 설치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설치를 무자격자에게 맡긴 것은 설치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인 것으로 짐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보일러와 배기관 사이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가스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밝힌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에서는 배기가스 등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밀폐식보일러, 옥외설치, 전용급기통 부착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는 제외).
또한 가스보일러에 부착된 배기통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배기통이 휘거나 꺽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