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전문. 철통 보안. 11년간 ‘무사고’를 자랑합니다.”
위조 서류를 제작·매매하는 A사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광고 게시물 문구다.
A사는 “주민등록등·초본, 사망진단서 같은 공문서에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토익 성적표와 같은 사문서까지 모두 취급한다”고 광고했다.
트위터에 ‘문서 위조’라고 검색하자 A사가 올린 것과 유사한 광고 게시물이 200개 이상 발견됐다.
대부분 게시물에는 판매업체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함께 “언제든 문의하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A사를 비롯해 4개 업체에 문의해 보니 문서 종류별로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돼 있었다.
토익 성적표는 20만~30만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망진단서 등 공문서는 50만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통장 등 금융 관련 위조문서는 80만원, 위조 방식이 까다로운 주민등록증은 100만원을 호가했다.
4개 업체 모두 후불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문서를 주로 위조하는 B사는 “미리보기용으로 먼저 제작된 서류를 고객이 보고 오타를 점검한 뒤에 수정을 거쳐 완성본을 만든다”며 “고객이 완성본을 보고 만족하면 서류를 발송한 뒤 돈을 받는다”고 전했다.
30만원에 가짜 토익 성적표를 제작해준다는 C사는 “토익 성적표는 당일 제작이 가능하다”며 “보통 퀵서비스로 성적표를 보내고 이후에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을 전문으로 위조하는 D사는 “주민증은 제작하는 데 보통 하루가 소요되고, 경기 지역에서 만나 직접 거래한다”며 “지문, 직인 등을 꼼꼼하게 만들고 거의 매일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조문서를 판매한다는 광고성 게시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방심위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시정 요구한 불법 문서 위조 관련 정보는 2천11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천476건에 비해 43.2% 급증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위조를 해 주겠다’는 말이 들어간 모든 온라인 게시물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겠단 의도가 명확하므로 시정 요구 대상”이라며 “위조문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내 웹사이트는 이용 해지하고 특정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게시물은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 위조를 의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를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학교 성적 증명서, 토익 성적표와 같은 사문서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는 “트위터는 익명이 보장되고 메시지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일대일 접촉이 용이해 불법 문서 위조를 광고하는 게시물이 많다”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코리아 측은 “다른 플랫폼과 유사하게 트위터 역시 플랫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성 게시물 등 부적절한 게시물에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100% 없애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앞으로 이용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트윗이 발견된다면 선제적으로 삭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문서 혹은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범죄는 약 1만2천345건 발생했다. 위조문서를 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는 6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위조된 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의 신뢰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중한 범죄이므로 위조문서가 사용된 것이 발각되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