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KT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KT는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만 하루 장애 시 보상액은 하루치 요금의 6배, 즉 6일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KT의 보상안은 약관에 비해서는 나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통신 장애로 인한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KT가 넉넉한 보상을 결정한 데는 통신장애가 장시간 이어지는 점이 한몫했다.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긴 사례가 최근 15년간 없었던 데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출범을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간접 손실을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