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아이들을 제가 더 키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어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신춘숙(61·여)씨는 6일 출근하자마자 가게 앞에 버려져 있던 고양이 이동용 가방을 보고 눈물을 쏟았다.
가방 안에는 태어난 지 반년이 채 안 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2마리가 들어 있었다. 쪽지는 없었다.
신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방을 보니 누가 키우다가 작정하고 가게 앞에 버린 것 같다”면서 “나도 고양이들을 더 돌볼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 어떻게 할지를 몰라 너무 힘들다”며 울먹였다.
‘캣맘’으로 지역에서 알려진 신씨의 가게 앞에 고양이들이 유기된 게 지난 6개월 새 벌써 4번째다.
버려진 고양이들을 포함해 신씨가 가게 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만 어느새 16마리가 됐다.
신씨는 동두천 소요산 일대의 길고양이 약 50마리를 돌보는 ‘캣맘’이기도 하다.
지난 2월에 상자에 담긴 채로 버려진 고양이 2마리는 자비를 들여 중성화 수술을 시켜 키우고 있다.
중성화 수술의 경우 암컷은 비용이 30만∼35만원이다. 수컷은 10만원이다.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쓰레기통과 상자에 버려진 고양이 총 3마리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여서 다행히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자 신씨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하에서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면서 “나는 애니멀 호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란 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사람을 말한다.
신씨는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책임지고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날 중으로 경찰서와 시청에 유기동물 발견 사실을 신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동물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2015년 8만2천 건, 2016년 8만9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 10만2천593마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인 지자체에 전담 인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