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 원 저축하고 ‘1440만 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 내년에 출시된다

By 박민주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1440만 원을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가 나올 예정이라는 소식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신설되는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에 총 1440만 원(이자 제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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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50%(2인 월 145만 원) 이하를 버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들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일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매월 16만5000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만기 시에 30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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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내년 상반기(1∼6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내년에 다시 선보인다. 금리는 연 4.5~5.4%이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