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월 7일 한국 법륜대법학회 대변인은 국회를 방문하여 `집단살해방지조약(集團殺害防止條約)에 관련된 입법(立法)` 청원서(請願書)를 제출했습니다.
기자: 한국 법륜대법학회 대변인은 9월 7일 `집단살해죄(集團殺害罪)의 방지(防止)와 처벌(處罰)에 관한 협약(協約)`관련 입법을 이행(履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습니다.
이번 입법청원은 한국국제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교수 11인과 변호사 319인의 지지서명을 바탕으로, 열린 우리당 신학용(辛鶴用)의원이 청원소개를 맡았습니다.
인터뷰 (辛鶴用 열린우리당 의원):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노사이드 조약,협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도 흔쾌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한국법륜대법학회는 200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법륜공 탄압을 주도한 장쩌민(江澤民) 중국 전 국가주석과 뤄간(羅干)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이들이 행한 `집단살해죄` 부분에서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却下)되었었습니다.
한국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방지조약에 1950년 가입했으나, 제 5조에 명시되어있는 국내입법의무(國內立法義務) 를 54년간 불이행(不履行)하여,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50여년간 방치되었던 국제조약의 의무조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비로소 이행이 제기된 것으로, 동 조약에 가입한 기타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때늦은 것입니다.
인터뷰 (辛鶴用 열린우리당 의원):
국회법에 따라서 청원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것입니다만 만약 이것이 지지부진하다면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한 다음에 국회의원 입법 발언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진행시키려고 한다.)
기자: 이번 청원안의 입법여부는 한국의 인권의식 성장을 가늠하는 의미에서 그 귀추(歸趨)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NTD뉴스 김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