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군복무 단축안,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방부가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3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언제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군복무 단축안 시행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기간이 끝나는 2022년 5월 9일까지 마친다는 의미다.

최 대변인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고,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중 18개월 복무자가 나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단축안은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군 복무 단축 추진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열띤 찬반 논쟁이 일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나자 우려의 목소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may4****은 “찬성합니다…꼭 시행해 주세요!!”라고 밝혔고, l100****은 “평화도 왔는데 모병제로 가보지”라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 wate****은 “왜 팔다리 없는 군대 만드시려고?”라고 의문을 표했고 loly****는 “곧 육군 해체하겠네”라며 여전히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