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위력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가 내린 지 5개월 만에 완전히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1심에서는 위력이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고,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을 신빙성을 높이고 위력의 범위를 “업무상 위력이란 유무형을 묻지 않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권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넓게 해석한 것이 1심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게 했다.
또한 “피해자가 일곱 달이 지난 후에야 폭로한 것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거나 무고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으며 피해자의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친근감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관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도저히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2심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춰 보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안 전 지사가 계속 미안하다고 한 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취지를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위력 추행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