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천장서 1억7천만원이..경찰 기지로 훔쳐간 돈 찾아

절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자칫 찾지 못할 뻔 했던 피해금 2억 원을 경찰이 기지를 발휘, 회수했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현금 2억5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당업주 A(33·여) 씨는 경찰에서 “카운터 옆 접이식 침대 밑에 현금을 보관했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있던 돈이 하룻밤 새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평소 A 씨와 가깝게 지내며 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B(38)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B 씨는 지난달 A 씨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 인테리어업자였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기 부천에서 은신 중이었던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B 씨의 가방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압수했다. 집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나머지 절도 피해금 2억2천만 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의 추궁에도 B 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검거 이틀 뒤 B 씨가 은신했던 42㎡ 규모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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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전제품과 가구 뒤편, 수납장 곳곳을 수색했지만, 현금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피의자가 건물 내부 공사에 능숙한 인테리어업자라는 점에 착안한 경찰은 배전반, 조명 등을 해체하며 수색을 확대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을 때 강력팀 형사가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자 현금 1억7천여만 원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지 드링크 박스 4개가 가득 찰 분량의 5만 원권 지폐가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됐다”며 “피해금을 찾으려고 집안 내부에 있는 나사못이라는 나사못은 다 풀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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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B 씨는 “A씨가 돈을 줬으며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피해금 2억300만 원은 압수물 가환부 절차가 끝난 뒤 A 씨에게 돌려준다.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B 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