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법조인을 꿈꾸던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윤씨 몸 상태와 관련해 담당의사는 뇌사 판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사실상 뇌사로 간주했다.
의료진은 윤씨의 사망원인과 관련, “2∼3일 전부터 뇌사로 인한 심부전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 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내면서 일명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 박모(26)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해운대경찰서는 다리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은 피의자 박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무릎골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