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양양군은 난처한 민원을 받았다.
최근 한 행락객이 큰 개를 데리고 해수욕장으로 들어오자 개를 내보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양양군은 “다른 피서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완곡하게 부탁하는 선에서 안내 방송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반려견을 해수욕장에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히 단속할 규정이 없어 해수욕장 안전요원이 “반려견을 싫어하는 분이 있으니 입장이 어렵다”고 부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반려견의 용변을 백사장에 파묻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해줘야 지자체가 조례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원 동해안 6개 지자체 가운데 강릉시만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피서객은 해수욕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수욕장 이용객 준수사항에 고시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일인 오는 6일 이전까지 해수욕장에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피서객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을 세울 예정이다.
강릉시는 “피서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강릉시지만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포해변 인근의 사근진해변 일부를 애견 전용해변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 피서객 1만4천20명과 반려견 8천980마리가 이용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이후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반려견과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발도 심하다”면서 “입장을 거부당한 피서객은 항의하고, 어떤 피서객은 반려견이 출입하지 않는 곳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찬반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