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통보를 받은 10대 남성이 홧김에 한밤중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7명이 다치고 주민 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을 지른 뒤 달아났던 남성은 약 2시간만에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19·무직)씨가 라이터로 옷장에 불을 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발목을 다치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9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
불은 A씨의 아파트 내부 195.9㎡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