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 ‘카트(kh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는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구매해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을 추행하다 경찰에게 넘겨진 바 있다. 그는 당시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예멘 성인 남성의 90퍼센트 이상이 즐기는 카트는 예멘을 망친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한편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그가 “알카에다와 싸우던 중 친형이 사망하고 나도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며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결국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7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