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의 과격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시리아인이 한국에서 IS를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다 체포됐다.
이는 2년 전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 뒤 이 법에 따라 구속된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시리아인 A(33)씨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시 한 폐차장에서 일하면서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IS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다가 동료들이 IS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면 자주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쯤 한국에 입국해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에서 받은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지난달 A씨를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 결과 A씨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자주 오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체포 당시 A씨 소유 차량에서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을 다수 발견했고, 노트북에서는 IS 관련 영상물을 찾아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