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을 찾은 유커(중국 단체관광객) 중 5887명이 떠나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국 하얼빈 농민 쑹(35)씨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 신분으로 서울 땅을 밟았다. 그러나 그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고 브로커가 일러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숙소로 직행했다.
지금까지 9개월째 불법체류하며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쑹씨가 지난달에 23일을 일하고 번 돈은 약 300만원으로 중국에서 1년간 농사로 번 돈 1만 위안(약 160만원)의 2배에 가깝다.
쑹씨는 “인천공항에서 한 버스에 20명이 탔는데 모두 같은 목적이었다”며 “한국 입국과 취업 대가로 돈 5만 위안(약 800만원)을 브로커에게 줬다”고 설명했다.
쑹씨가 이처럼 한국에 쉽게 체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국인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줄어든 유커를 유치하고 올림픽 티켓 판매를 늘리기 위한 다목적 카드였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올림픽 무사증 입국으로 올해 1~8월 중국인 관광객은 한한령 이전인 2016년 같은 기간(560만 명)의 54%인 305만 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불법체류자만 늘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방한한 중국인은 3만4062명으로, 이 중 5887명이 쑹처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