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택배 받고 모르쇠·반환요구에 주인 밀친 여성 실형

배달된 택배 물건이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6일간 보관하며 물건을 찾으러 온 주인을 떠밀어 골절상을 입힌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로부터 꿀통 6개(시가 15만원)가 든 상자를 받았다.

택배 수취인 명의는 앞서 A씨 집에 살다가 같은 동 다른 층으로 이사한 B(85·여) 씨 아들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 택배 상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배송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택배 기사나 경비실 등에 전화하지 않고 6일간 가지고 있었다.

pixabay

A씨는 이틀 뒤 집으로 찾아와 택배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B씨에게 “저녁 먹는데 이 시간에 누구냐”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나흘 뒤 A씨는 다시 방문한 B씨가 택배를 돌려달라고 하자 “그만 가라”며 현관문을 붙잡은 B씨 손을 뿌리쳐 넘어지게 해 왼쪽 다리 대퇴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찾아와 승강이를 벌일 때까지 택배가 잘못 배송된 것을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알고 경비실에 맡겼다”며 “B씨가 거칠게 항의하다가 제풀에 주저앉아 넘어진 것이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배송된 상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6일간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반환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두 차례나 찾아와 상자를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거나 불응해 택배 물건을 영득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이 판사는 “A씨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고 택배 반환 이야기를 하러 온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죄질이 나쁘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변상도 안 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