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티 입고 나란히 법원 출석한 ‘인천 7개월 영아 사망 사건’ 부모

By 윤승화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 A(21) 씨와 B(18) 양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경찰 승합차에 올라탄 이들은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했고, 영장실질심사 끝에 두 사람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날 두 사람은 같은 모양의 반팔 티를 입고 캡 모자를 똑같이 눌러쓴 차림이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도 같았다.

A씨와 B양 부부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숨진 영아는 이달 2일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간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라면상자에 담겨 있었다.

이들은 최초 조사에서 “반려견이 아이를 할퀴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아파트에 들어가 딸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섰다. 아내 B양 또한 같은 날 집에 들어갔지만 숨진 딸을 내버려 두고 다시 외출했다.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아내 B양은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에 관해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1차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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