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쏘는 게임 즐기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법원 징역형 선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그가 평소 살상 활동을 주로 하는 온라인게임을 즐겨온 것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오영표 판사)는 군 입대를 거부한 A(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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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역 거부에 대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영향으로 2016년 해당 종교집단에서 세례를 받고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봉사활동을 해온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2015년 현역입영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A씨가 이듬해에 해당 종교집단 정식 신도가 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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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최근까지도 총기로 상대방과 대결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을 즐긴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에서 1년 이상 입영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침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무엇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즐겨온 점을 비춰볼 때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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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늦게나마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병역거부에 이른 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