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승합차 사고 당시,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구급대원 발언이 나왔다.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 클럽 소속 초등학생이 타고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천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 군(8)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B 씨(여, 48) 등 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구조 당시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벨트 착용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과속 여부와 통학 차량 운행 규정을 지켰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로 ‘세림이법’이 다시 대두되면서 사고 차량 동승자 탑승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세이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도로교통법이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합차량 신고 의무화,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승하차 시 보호자 동승 의무화, 통학 차량 운영자·운전자 안전 교육 강화 등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세림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통학 차량이 동승자 탑승 의무를 위반하면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중복 처벌을 받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될 뿐 차량 운행 정지나 가중 처벌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