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By 김연진

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그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눈앞에서 잃게 된 피해자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건 당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의자 안모(42)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 그는 화재를 피해 밖으로 뛰쳐나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TV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피해자가 모두 여성, 아이,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즉, 안씨는 자신보다 덩치가 작거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대만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범행 표적으로 노렸다는 뜻이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안씨를 엄벌에 처할 것은 물론, 반드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의 충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게재됐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등록됐다.

연합뉴스

청원자는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주민에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런 사람은 사형제도가 있다면, 더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건 시각은 오전 4시 30분께, 아파트 주민이 모두 잠든 시간이다.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살 어린이를 포함해 피해자들은 어떤 죄가 있길래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면, 용의자에게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라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안씨의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혐의로 안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