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0%, 건보료 평균 13만8천원씩 더 낸다

직장인 840만명이 지난해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8000원씩 내게 된다. 전년보다 월급이 올랐거나 성과급 등을 받은 게 반영됐다. 291만명은 보수가 줄어 평균 7만9000원씩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전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해 산출한다. 이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전년도인 2016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보수 변동사항을 매달 신고하기 번거로운 점을 고려해서다.

이번에 추가 징수하는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 성과급 지급분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에서 지난해 낸 액수만큼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정산 대상 노동자 1400만명 가운데 보수가 인상된 60.0%인 840만명은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각각 13만8071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보수가 내려간 291만명(20.8%)은 7만8836원씩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져가고 지난해 보수 변동액을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가장 많은 추가 납부금액은 2849만원, 환급금액은 2628만1000원이다.

정산금액의 95.8%인 1조7824억원이 보수 인상분 상위 10%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1인당 평균 23만7726원씩 749만8000명이 부담한다. 나머지 하위 90% 사업장에선 한명당 1만2168원이 발생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추가 납부 시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돌려받는 노동자는 이달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올해부턴 추가로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한다. 이를 한 번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