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피해아동 추모 확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6세 여자아이를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확산됐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지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확산됐다. 현수막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 내 애기… 얼마나 아팠을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글이 적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내 동생… 니가 정말 보고 싶어. 너무 사랑해”라고 된 현수막도 있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단지 내 한 나무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꽃과 선물들이 쌓여 있었다. 선물은 대부분 어린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들이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0월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예정된 소풍을 위해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고 당시 119 구급대원인 어머니가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딸은 그 자리에서 곧 숨졌고, 이후 피해아동의 부모는 아파트 곳곳에 호소문을 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호소문에서 부모는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가던 중에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쓰러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이어 “운전자는 재판과정에 차를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확인결과 차를 멈추지 않고 더 이동하여 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가 사고 며칠 후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갔으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과 달리 변호사를 선임해 벌을 적게 받으려는 등 피해 가족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울러 “다시는 우리 아이가 같은 피해자가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부모는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으며 21일까지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