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요원이 한국에서 온라인 중고거래를 빙자한 피싱 사기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6일 인터넷 피싱 사기 피해금을 통장에서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중국인 관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모 씨 등 일당은 네이버 중고물품거래카페(중고나라)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다며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보인 피해자들이 접근하면 결제를 위해 네이버페이(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장한 가짜 결제 주소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관씨는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타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포항, 수원, 광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인출해 또 다른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씨는 경찰에서 “한국으로 여름 휴가를 왔는데 마침 중국에 있는 친구가 부탁해서 딱 한 번 돈을 인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관씨는 지난달 8일 중국 칭다오(靑島) 류팅국제공항에서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총책 지시를 받은 뒤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현금 1,235만원과 타인 명의 체크카드 4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 앞으로는 이미 20건 이상 전국 경찰관서에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관씨의 신분은 지난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났다. 심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판사에게 “나는 중국의 공안”이라고 털어놓은 것.
화들짝 놀란 경찰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곧바로 신원 확인 요청을 해 그가 중국 지린성 훈춘(琿春)시 공안국에 소속된 협경, 즉 계약 직원으로 현지 공안의 치안 활동을 보조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될 것 같다는 위기감 때문에 자신의 공안 신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