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때 사진 규정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또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신고 세대를 방문해 신고 내용을 사후 확인할 때 주민이 집에 없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전입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새 거주지의 건물 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