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릉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3개 단지 가운데 1개 단지가 공사를 강행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사 3곳이 공사 중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3건 중 1곳을 인용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건설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건물 외관의 색채나 패턴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문화재 가치와 보전 의무에 통감한다”면서도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측은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계에서 건축물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