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원칙이 교도소 수형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수형자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31일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작업시간 제한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평일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루 최대 8시간 근로’ 원칙을 적용해 작업시간에 제한을 둔다. 취사, 청소, 간호 등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작업시간을 4시간 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작업시간이 과도해지면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된다”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