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번 대책은 담배 가격을 올리지 않는 비가격 금연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오는 2022년부터 표준 담뱃갑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표준 담뱃갑은 쉽게 말해 담배 문구와 경고 그림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즉, 담배 회사 측이 담뱃갑에 새기는 광고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경고 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면적의 75%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공중시설 내 흡연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오는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흡연자들의 편의를 위해 야외 흡연구역이 전국에 1만개 설치된다.
현재 담배의 일부 제품에 포함되는 가향물질도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된다.
담배에 과일향, 커피향 등 가향물질이 들어가면 일반 담배보다 피우기 좋아 청소년들이 흡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흡연자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멘솔 담배’는 가장 나중에 금지하고, 다른 향이나 맛이 첨가된 담배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이 강력한 금연대책으로 2022년까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담배 퇴치를 위한 담배종결전을 펼치고 있다”라며 “신종담배가 출시되면서 더욱 강력한 금역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가격 정책을 더 강화해 국내에서도 담배종결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