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로’ 성폭행 시도한 전과범을 잡은 경찰의 믿기 어려운 조치

By 정경환

성폭력 전과가 있는 40대 남자가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훈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새벽 1시에 일어난 성폭행 미수 사건은 41세 김씨가 술취한 여성 A씨를 모텔 안으로 끌고 가면서 시작됐다.

A씨를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폭행한 김씨는 이미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치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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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가 접근금지 구역인 모텔에 있음을 확인하고 출동했지만,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다음이었다. 경찰이 김씨를 그냥 훈방조치한 것이다.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고소없이 수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경찰의 대처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 이번이 4번째로 엄정한 주의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김씨는 이날도 외출이 금지된 11시 이후에 밖을 떠돌던 상태였기에,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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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관할 여수경찰서는 이틀 뒤인 27일 부랴부랴 김씨에 대해 폭행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