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충전시설 문제 완화를 위한 ‘충전 방해 금지법’이 2019년에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31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전기차 보급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2% 증가한 2만 1천375대로 집계될 정도로 전기차 오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전기차량에 비해 충전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충전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충전 방해 금지법은 이러한 분쟁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난 9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충전소 진입로,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적치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충전 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충전기를 훼손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급속충전기에서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재정되고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의 주차와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 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충전시설 설치와 전기차–비 전기차 간의 주차 갈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