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3만 시대..환경부, 새해부터 ‘충전 방해 금지법’ 시행 강화

By 정경환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충전시설 문제 완화를 위한 ‘충전 방해 금지법’이 2019년에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31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전기차 보급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2% 증가한 2만 1천375대로 집계될 정도로 전기차 오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전기차량에 비해 충전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충전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충전 구역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 모습 | 지디넷코리아

충전 방해 금지법은 이러한 분쟁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난 9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충전소 진입로,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적치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충전 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충전기를 훼손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  급속충전기에서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재정되고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의 주차와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 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충전시설 설치와 전기차–비 전기차 간의 주차 갈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