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대법원에 ‘징용공’ 판결 있을 때…”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나온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여기에 참석한 정 의원은 반복적으로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를 듣고 있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는 ‘징용공’이라고 하시고, 앞서도 ‘징용공’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징용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실제로 ‘징용공’이라는 단어는 일본 측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맞다.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가 피해를 줬다는 느낌이 약한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역사 왜곡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마저도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혹은 ‘징용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