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에서 점프해 ‘쾅’ 말뚝박기로 지인 무릎·다리뼈 박살 낸 남성 수천만원 배상

By 김 나현

말뚝박기 놀이를 하던 남성이 과도한 충격을 가했다가 상대방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은 말타기 놀이로 지인에게 신체상해를 입힌 A씨에게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지인 3명과 서울 시내 한 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주점 여직원 2명을 포함한 2팀으로 나눠 말타기 놀이를 했다.

말뚝박기는 두 팀이 각각 수비와 공격을 번갈아 하는 놀이다. 말타기로도 알려졌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말뚝박기 놀이 /온라인 커뮤니티

수비가 된 쪽은 1명이 벽을 등지고 서서 기둥을 만들고 나머지가 허리를 굽혀 말 등이 된다.

공격팀은 팀원들이 차례로 말 등에 뛰어오른 후, 모든 팀원이 말 등에 오르면 맨 앞 사람이 수비팀 기둥과 가위바위보를 해 승부를 겨룬다.

가위바위보 이전에 수비팀이 무너지거나 공격팀이 말에서 떨어지면 해당 팀이 패배하고 공수를 교체한다.

이날 자기 팀 공격 차례가 된 A씨는 마지막 주자로 말에 오를 때, 주점 내 의자에 올라가 수비팀 B씨의 등에 뛰어내렸다.

말타기(말뚝박기) 놀이 /연합뉴스

A씨는 B씨보다 체중이 20kg가량 더 나아가는 육중한 체구였다.

A씨의 온몸 체중을 실은 점프에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 관절이 꺾이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자에 올라가 점프를 하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데 주의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말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B씨에게도 같이 놀이에 가담한 점을 들어 40% 과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