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이면 ‘면허취소’…단속기준도 0.03%로 강화

By 이 충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고속도로에서는 1번만으로도 취소된다.

지금의 삼진 아웃 제도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

그동안 3번 적발되면 취소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했는데 재범률이 줄지 않아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2번으로 줄인 것이다.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1번만 적발돼도 취소된다.

연합

음주운전 단속기준 역시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성인 기준으로 소주 2잔 정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때가 0.05%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다.

경찰은 또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