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외친 의원, 10일 뒤 음주운전 걸려

By 이 충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이 평소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며 비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자신을 비롯한 10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올렸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을 위해 힘써주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끝 맺었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도 올렸다.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편지.(이용주 의원 블로그)

이 편지에는 ‘이용주 의원님께’라는 자필과 함께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