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부터 귀국길에서도 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다.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이날 오후 2시부터다.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각각 들어서며, 판매 품목은 화장품·향수·술·패션·전자제품 등이다.
구매 한도는 1인당 600달러. 600달러가 넘는 고가의 명품, 담배, 과일, 축산 가공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면세점 구매 한도는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600달러 늘었다.
과세는 이곳에서 산 면세품과 아울러 출국 전 산 면세품, 외국에서 산 면세품 전체를 합산해 이뤄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을 틈탄 불법 물품 반입,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해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캐리어 등에 숨기려 하다가는 사복 직원의 검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