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할 만한데 정작 힘든 건 사람이다.” 많은 직장인이 한 번쯤 뱉게 되는 말이다.
16일(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명백하게 선을 그을 수 없던 애매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에는 모욕적인 말,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강요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하던 농담이나 지시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퇴근 후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답변을 독촉하는 행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해당 직원의 일을 맡기는 행위.
팀원들이 팀장을 따돌린 채 수차례 회식을 하는 행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회식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이성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빵이나 커피를 사 오라고 하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웃으라고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업계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는 행위.
회사 동호회 가입과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술자리에 억지로 불러내거나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행위.
휴가나 연가를 낼 때 말과 표정 등으로 압박감을 주는 행위.
이번 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