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 허용될 방침이다.
1일 국방부는 이날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 부대를 육, 해, 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3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해왔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병사들의 자기 계발과 심신 안정,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 이를 전면 확대키로 결정했다.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오는 7월께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후, 휴일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10시,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다.
또한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은 통제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공통된 규정과 방침을 마련하고, 사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정비 중이다.
이어 도박, 휴대전화 과사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병사들을 위한 요금제도 별도로 생겨난다.
병사들은 월 3만 3천원으로 음성 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일 2GB + 3Mbps’로 제공된다.
SKT, KT, LGU+ 등 통신 3사에서 병사 전용 요금제로 가입 가능하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병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 측은 “시범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위반 시에는 엄격히 책임을 물고 징계를 내려 스스로 책임지는 병영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