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악마’ 조두순.
당시 사건은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외치고 나섰다.
하지만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 즉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두순은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조두순의 얼굴이, 오늘 밤 최초로 공개된다.
MBC는 오늘(24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될 ‘실화탐사대’를 통해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제작진 측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 그리고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을 통해서 찾아달라”고 전했다.
조두순의 얼굴 공개 소식에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지금까지 신상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약 600일 후인 2020년 12월, 즉 내년 말 출소한다.
심지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조두순법’에 의해 당사자인 조두순 역시 전자발찌 착용, 1대1 보호관찰이 적용돼 감시를 받게 되지만 그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더이상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바꿔 말하면, 전자발찌 부착 7년 명령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7년 후 자유의 몸이 된다. 전담 보호관찰도 7년이 지나면 불가능해진다. 신상정보 공개 역시 5년만 제공된다.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 측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