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 판매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수 동행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전담팀까지 꾸려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만 그치지 않고 위판장(위탁판매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까지 확대단속한다.
생태탕이 판매금지되는 건 얼리지 않은 명태를 끓여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얼리지 않은 명태를 구하려면 국내산 명태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비싼 값으로 유통된다.
이 때문에 명태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명태 포획 금지안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명태포획 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지정해, 크기나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명태포획을 금지했다.
명태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명태자원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